질문: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말소기준권리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때론 전세권으로만 강의를 들은것 같아 문득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임의경매는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로서 임의경매에 해당하지요.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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