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공부 알고계시면 도움되요! 부동산경매공부 궁금한것 해결하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질문 1. 주택에 대한 인도명령은 6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주택이 아닌 전이나 답의 경우 낙찰을 받았는데도 전소유주(채무자)가 막무가내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쫒아낼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 농지를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곡식물이 있으면 전 소유자 물건이 되는 것이고 곡식물이 수확된 이유에 농사를 지면 됩니다. 질문 2. 농지(전, 답)를 갑과 을이 공동입찰하려고 하는데 갑은 농취증이 발급되나 을은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을경우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또한 농지를 공동입찰하는 경우 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을이 받을 수 없다면 불허가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질.. 더보기 부동산경매 공부질문 - 인도명령 부동산경매 공부질문 - 인도명령 낙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는지요? 할 수 있다면 6개월전과 후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민사집행법 참조하세요.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 더보기 부동산경매 무료강의사이트 클래스옥션 - 근저당 설정 부동산경매 무료강의사이트 클래스옥션 - 근저당 설정 질문: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을때 등본에 설정된 금액대로 배당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고 남은 금액만 배당을 받는것인가요? 답변: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다고해도 모든 금액을 배당을 받는것은 아닙니다.실질적 채무금액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것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경매가 요즘 재테크 목적이나 거주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많은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잘 따져보고 참여하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네요. 더보기 부동산경매강의사이트 클래스옥션 - 대항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경매 대항요건에 대한 질문사항이 올라와서 올려봅니다^^ 질문: 점유보조자(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경우에도 실제로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미성년자 유무를 떠나 보조자가 점유(주민등록전입)하고 있으면 대항력은 자동 발생되는지요? 답변: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에도 즉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말씀대로 자동 발생됩니다. 부동산경매 공부는 클래스옥션에서 인터넷강의와 교재를 보면서 공부가 가능합니다^^ 클래스옥션 바로가기 더보기 부동산경매공부 - 말소기준권리2 질문: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말소기준권리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때론 전세권으로만 강의를 들은것 같아 문득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임의경매는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로서 임의경매에 해당하지요.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죠 부동산경매공부는 클래스옥션 클릭! 더보기 부동산경매,공매 - 공유자우선매수신청 차이 질문: 경매와 달리 공매에서는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것인가!? 답변: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14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존재하나공매는 국세징수법에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을하기에공유자우선매수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및 공부는 클래스옥션 바로가기 더보기 부동산경매공부 - 선순위 임차권 임차인 김아무개가 배당요구를 아니하였을 경우임차권 설정등기가 2013.10.1에 등기 했다면 배당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10월1일에 했어도 김아무개씨는 선순위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다면 임대차기간동안은 거주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울러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