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공무원/부동산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원外 2 부동산경매 질문

질문1)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농지 낙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요?

--------------------------------------------------------------

 

질문2) 생산관리지역에 1280제곱미터의 지목 畓(현황 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20%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1280제곱미터의 20%인 256제곱미터라면

나머지 1024제곱미터가 모두 대지가 되어

농업인이 될 수 없는 조건이 될 것 같고

만약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소유 조건을 맞추려면

전체중 가능한 280제곱미터를 대지로 농지전용하여

56제곱미터(16.94평)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개인적 소견이 맞는지요?

농업인 여부와 관계없이 1280제곱미터 모두를

대지로 전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

 

질문3) 1980년에 건축한 2층짜리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가 점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이 가능한지요?

(점포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 1) 당연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2) 전에서 일부만 대지로 변경한 후 대지면적에 건폐율 20%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면 됩니다


질문3) 원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 보시고 시 군 구 지적과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