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농지 낙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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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생산관리지역에 1280제곱미터의 지목 畓(현황 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20%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1280제곱미터의 20%인 256제곱미터라면
나머지 1024제곱미터가 모두 대지가 되어
농업인이 될 수 없는 조건이 될 것 같고
만약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소유 조건을 맞추려면
전체중 가능한 280제곱미터를 대지로 농지전용하여
56제곱미터(16.94평)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개인적 소견이 맞는지요?
농업인 여부와 관계없이 1280제곱미터 모두를
대지로 전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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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1980년에 건축한 2층짜리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가 점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이 가능한지요?
(점포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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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 1) 당연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2) 전에서 일부만 대지로 변경한 후 대지면적에 건폐율 20%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면 됩니다
질문3) 원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 보시고 시 군 구 지적과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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